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휴수당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요즘 취업이 힘든시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 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지급 신고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을수 있는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줘야 하는 것으로서 미지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여러 근로기준법이 있을텐데요 주휴수당 조건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하는 방법은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이라고 합니다.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wTime=30&wMin=0&wPay=6470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직접 계산 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일한 경우 할증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한 자료도 있으니 꼭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되지 않으면 신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