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선거법위반으로

최명길 의원 국민의당 의원직 상실 선거법위반으로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당은 매우 침통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벌금 200만원을 확정 받았다고 합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되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 하게 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 되자 최명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변할 길이 없어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 들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서 선가사무원으로 등록 되지 않은 sns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홍보를 부탁 하였다고 합니다. 


이 sns전문가는 해당 sns에 글을 올리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최명길 의원은 약 200만원을 지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법위반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앞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 최명길은 자신을 뽑아준 송파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 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ns로 전문가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아마 깨끗한 선거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최명길 의원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